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 입찰참여 방법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 입찰참여 방법 등)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자등은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지만, 건설업자등이 경미한 변경 범위를 벗어난 대안설계를 제안하거나 입찰내용과 다르게 홍보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제9조제1항에서 ‘건설업자등은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도시정비법 시행령」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제7조에 따라 선정계획안에 “입찰기준 등 위반자에 대한 입찰 무효 또는 시공자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하여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정계획을 의결·확정하게 되어 있고, - 동 기준 제11조에는 입찰참여안내서에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하여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입찰참여안내서의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선정계획 및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입찰 무효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代박광렬 주거정비과장 08/0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398 ( 2022.08.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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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 입찰참여 방법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6398 생산일자 2022-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59287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