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사 전기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계획

문서번호 역촌119안전센터-21896 결재일자 2022. 8.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진압1대장 119안전센터장 이지훈 정재훈 08/02 김민우 청사 전기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계획 2022. 8. 2. 은평소방서 (역촌119안전센터) 청사 전기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계획 ?전기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예산절감 및 대원들의 출동 대기 환경조성을 통해 현장활동의 능률을 증대하기 위함. Ⅰ 추진배경 전력수급에 따른 계약전력 확인 및 전기사용량 점검 필요성 대두 24시간 비상근무 체계에 기반한 전력수급의 제도적 방안 모색 Ⅱ 현실태(문제점) 계약전력 1KW당 시간1kwh 월간450kwh(1kw×15h×30일) 적용의 문제점 발생 ? 일 15시간(월 450시간) 기준 전기에너지 계약전력 초과사용에 따른 부가금 발생으로 예산낭비 ? 초과사용 횟수별 초과사용부가금 요금단가 차등적용(150%~250%) 역촌센터 (22. 3월 전기요금) 초과사용부가금 - 계약전력 1KW당 월간 450시간 (1일 15시간 × 30일) 초과 금액 요금단가 차등적용 - 1회 : 예고, 2~3회 : 150% -4~5회 : 200% 6회 이상 : 250% 등 · 계약전력 10KW, 월간 사용전력 5857kwh ⇒ 초과사용전력량 : 1357kwh[(5857kwh-(10kw×450h)] ⇒ 초과사용부가금 약 255,067원 : = 초과사용분×요금단가×250% ※ 근거 : 한국전력공사 『요금업무처리지침』 제5장 전기위약관리 계약전력 초과사용에 따른 청사 전기에너지 부가금(18.8월~22.3월) 연 도 부가금(원) 2018 2019 2020 2021 2022 5,205,217 429,036 493,172 2,003,943 1,869,126 409,940 Ⅲ 추진계획 『450시간 초과요금 적용 제외』 신청(月 적용시간 450시간 → 720시간 ) ○ 한국전력공사 『요금업무처리지침』 제5장 전기위약관리 제48조의 2 (초과사용부가금) 전기공급약관 제67의의 3(초과사용부가금) 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450시간 초과 사용에 따른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사용 설비용량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는 다음의 고객 (1) 가압상수도 (2) 비상재해복구시설 (3) 사설독서실 (4) 자동판매기운영업 (5) 무선기지국 및 24시간 편의점 등 이와 유사한 고객 (6) 위 (1) ~(5) 이외의 고객으로서 현장조사 결과 전기사용 특성상 450시간 초과가 불가피한 고객 세칙 제48조의 2(초과사용부가금) ①항 2. 가. (4)의 ‘자동판매기 운영업 등 이와 유사한 고객’ 이란 경찰서, 파출소, 24시간 편의점, PC방, 송 ? 수신소 등 24시간 계속 설비를 사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 소방서(안전센터) 누락 ○ 역촌센터(22. 3월) 계약전력 10kw , 전기사용량 : 5,853kw - 450시간 적용시, 4500kw 초과사용 1,357kw에 대한 초과사용부가금 발생 - 720시간 적용시, 7200kw 미만으로 초과사용부가금 미발생 ○ 역촌센터 증축(19. 12월)이후, 전기사용량 증가 및 초과사용부가금 발생 확인 - 『450시간 초과요금 적용 제외』 대상 적용 안내문 부재 『450시간 초과사용 안내문』 미발송에 따른 초과요금 환불 요청 ○ 한국전력공사 『요금업무처리지침』 제5장 전기위약관리 3.계약정상화 추진 방법 가. 연간 3회 이상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을 부담한 고객에 대하여는 계약정상화 (증설?설비철거)를 적극 추진하여 설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토록조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소 담당자는 450시간 초과사용 고객내역을 ‘영업정보시스템 /450시간초과사용 고객 현황’ 화면으로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계약정상화 대상고객에 대하여는 ‘영업정보시스템 / 450시간 초과사용 안내문 발행’ 화면으로 증설권유 안내문을 고객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한국전력 서대문 ? 은평지사 초과사용부가금 부과 확인 방문 - 최초 1회 한국전력 본사(17. 8) 안내문 발송 후, 5년간 안내문 누락 확인 Ⅳ 기대효과 『450시간 초과요금 적용 제외』 신청 및 초과사용부가금 환불 ○ 450시간 → 720시간 적용시 62.5% 전력 가용량 증가분 발생 ○ 720시간 미적용으로 발생한 5년 초과사용부가금 환불로 인한 예산절감 - 서대문 ? 은평지사 초과사용부담금(5,205,217원) 환불 결정(22.7.26.) ○ 일선 소방서는 본서 (지하에 변합기 있는시설) 제외 19kw 이하 사용 센터는 적용 가능 『720시간 요금 적용으로 계약전력 인하』 ○ 일선 소방서 계약전력 및 초과요금 산정 계약 전력 초과요금 산정 방법 kw 당 기본료 6,160원 1kw ~ 19kw 월 450시간 기준 계약용량으로 초과요금 산정 (이구간 요금만 720시간으로 변경가능) 20kw ~ 99kw(저압) 월 최대 피크(순간부하 전력-15분)요금으로 초과요금 산정 100kw 초과 변압기있는 대상으로 사용량 계산 (본서) ○ 450시간 → 720시간 적용시 62.5% 사용 가능용량 증가로 인한 계약전력 인하가능 계약 전력 450시간 720시간 역산 계약 전력 10kw 4,500kw 7,200kw 16kw 15kw 6,750kw 10,800kw 24kw 19kw 8,550kw 13,680kw 30.4kw (예시) ? A센터 (계약전력 30kw , 전기사용량 7,000kw 이하) - 계약전력 10kw변경, 20kw의 기본료 절감 → 20kw × 6,160원 = 월 123,200원, 연1,478,400원 전기요금 절약 ? B센터 (계약전력 100kw , 전기사용량 12,000kw 이하) - 계약전력 19kw 변경, 80kw의 기본료 절감 → 80kw × 6,160원 = 월 492,800원, 연5,913,600원 전기요금 절약 즉, 현재 계약전력 30kw 이하로 사용중인 센터는 19kw이하로 요금조정 가능 30kw 초과 계약전력 사용 센터도 1년중 최대 사용량 확인후, 계약전력 조정 『720시간 요금 미적용 전기요금 환불 가능』 ○ 한국전력공사 『요금업무처리지침』 확인결과 - 전기요금 환불기간은 최대 5년 - 『450시간 초과요금 적용 제외』 항목은 처음 가능한 시점부터 적용 ○ 서울 및 전국 소방관서 기본요금 절약시 전기요금 절감금액 (5년간) ※ 서울 : 안전센터 119개 + 특수구조대 1개 - 소방서 25개(변압기 대상) = 95개 기본료 절감 평균 1월 1년 5년 5kw 2,926,000원 35,112,000원 175,560,000원 10kw 5,852,000원 70,224,000원 351,120,000원 15kw 8,778,000원 105,336,000원 526,680,000원 ※ 전국 : 안전센터 1100개 + 특수구조대 11개 +지역대 402개 - 소방서 230개=1283개 기본료 절감 평균 1월 1년 5년 5kw 39,516,400원 474,196,800원 2,370,984,000원 10kw 79,032,800원 948,393,600원 4,741,968,000원 15kw 118,549,200원 1,422,590,400원 7,112,952,000원 Ⅴ 행정사항 서대문?은평지점(사업소) 면담결과 720시간 일괄적용은 서울본부, 소방청 단위에서 협의 요청 → 사업소 단위에서 다른지역까지 일괄적용 불가 각 안전센터 5년간 초과요금 조사, 환불 요청 및 계약전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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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전기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역촌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역촌119안전센터-21896 생산일자 2022-08-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훈 (02-6981-6182) 관리번호 D00000459279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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