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재산관리관 변경요청 회신 1. 도로계획과-24814(2022.7.14.)호와 관련입니다. 2. 신사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인가시 유상매각 대상으로 협의한 시유재산에 대하여 자산관리과로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한 사항으로, 시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그 내역을 알려드리니 관계법령에 의거 재산의 인수·인계 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현황 및 재산관리관 변경내역 재산 번호 소재지 공부 면적 (㎡) 용도 폐지 (㎡) 재산 구분 재산관리관 변경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나. 변경지정일 : 2022.8.2. 다. 변경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관리책임)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공유재산·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라.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신사1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고시되어 편입된 시유재산에 대하여 유상매각하고자 재산관리관 변경(행정재산⇒일반재산). 끝. 자 산 관 리 과 장 실무사무관 홍성훈 재산정보팀장 홍연화 자산관리과장 08/02 이은주 협조자 주무관 이경미 재산처분팀장 이정렬 시행 자산관리과-24793 ( 2022.08.0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294 /전송 02-2133-1031 / hpy21c@seoul.go.kr / 부분공개(5)
26522182
20220803045007
본청
자산관리과-24793
D000004592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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