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용산구 동자동 15-1번지 일대 동자동 제2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2022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한 관련 도서 등이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련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위 치: 용산구 동자동 15-1번지 일대 다. 주요 변경사항 ○ 주용도(숙박시설→업무시설) 및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변경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2022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1부. 3. 자치구 고시 요청 공문 1부. 4. 정비계획 변경 결정 도서(용량 관계 상 별도 붙임) 1부. 끝. 주무관 서형일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균형발전기획관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 08/02 여장권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4555 ( 2022.08.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37 /전송 02-2133-4908 / hise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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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4555 생산일자 2022-08-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형일 (02-2133-4637) 관리번호 D000004592591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