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실조회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제901민사단독) (경유) 제목 사실조회서 회신 1. 사건번호 와 관련입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제901민사단독] 사실조회 요청하신토지구획정리사업 사실조회 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실조회 요청사항 (수신처: 서울시, 동대문구) (1) 이 사건 토지의 인근토지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토지의 구체적인 면적, 위치 형상 (2) 도로 중 도로가 건설되지 않은 토지상에 도로가 건설되지 못한 경위, 개인 소유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개인소유 건물이 존재하게 된 경위 (3) 1967.10.5.일자 환지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각 토지 상 개인지분 및 국가지분의 감보여부 및 그 경위(1967.10.5.일자 환지처분으로 인한 구 토지의 감보율 및 환지 전후 개인 및 국가소유지분의 토지면적) (4) 동대문구청과 위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타 공유지분권자들의 소유권 취득 경위 (5)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재산실태조사서, 매매계약서, 1967.10.5.경 환지처분 및 청량리토지구획정리 사업관련 제반자료 일체 나. 회신내용 (1)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함[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공공용지의 귀속)] (붙임1) (3) 환지확정조서() (붙임2) (5) 환지처분 공문(1967.10.5.) (붙임3) ※ 동일내용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접수건으로 사실조회 요청사항중 서울시(도시활성화과) 해당내용(1,3,5) 만 회신 [제출방법: 전자제출[전자소송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 붙임 1) 환지처분공고문 및 환지확정지정서 각1부. 2) 환지확정조서 1부. 3) 환지처분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원희 개발지관리팀장 정영호 도시활성화과장 08/02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4570 ( 2022.08.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55 /전송 02-2133-4908 / won06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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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지처분공고문및환지확정지정서(제기동 855851850).pdf

    비공개 문서

  • 환지확정조서(종전지번 제기동 1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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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7.10.5. 환지처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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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실조회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4570 생산일자 2022-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원희 (02-2133-4655) 관리번호 D000004593251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토지 > 토지관련지도감독 > 토지구획정리사업감독 > 환지처분확인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