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간기관 신청지원 업무」지침(안) 지자체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1390(2022.8.1.)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사회보장급여법」제5조 4항에 근거하여 수요가 확인된 민간기관 중심으로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 사업('22.10.5~'23.12)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사회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제출을 지원하는 제도 3. 이와 관련하여, 민간기관 신청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지자체 업무 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민간기관 신청지원 업무」안내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자치구에서는 관련 부서에 즉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는 수신 지정 되어 있음) 4. 이에 붙임1을 참고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작성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8월 8일(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간기관신청지원 지침(안). 2. 검토의견 양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8/02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0554 ( 2022.08.02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대시민공개
26519957
20220803045007
본청
복지정책과-30554
D000004592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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