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4262 결재일자 2022. 8.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신영 홍성수 배덕환 08/02 代윤희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2팀장 박진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2. 7. 29. (금) 관 광 체 육 국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시립체육시설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개정이유 ㅇ「시립체육시설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규칙 위임사항 규정 - 조례 제5조제4항 : 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 규칙 위임 [시립체육시설 조례] 제5조(사용허가) ④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에 대한 신청 방법·절차 및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조례 제7조 : 서울월드컵보조경기장 사용료 변경사항 등 규칙 반영 <조례 주요 개정내용> - 시설 사용허가 관련 구체적인 허가기준 규칙 위임(조례 제5조제4항) ? 사용허가에 대한 신청방법·절차 및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 규칙으로 규정 -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1일 사용료 신설(별표3) ?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전용사용료(1일) : 232,000원 ~ 560,000원 - 서울월드컵 보조경기장 및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잔디 교체에 따른 사용료 조정(별표3) ?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2시간) : (현행) 197,000원 ~ 472,000원 → (개정) 93,000원 ~ 224,000원 ? 목동운동장 주경기장(2시간) : (현행) 50,000원 ~ 302,000원 → (개정) 68,000원 ~ 163,000원 - 목동다목적구장 사용료 조정 (별표 3) ? (현행) 89,000원 ~ 115,700원 → (개정) 44,000~57,200(1면, 2시간), 89,000~115,700(2면, 2시간) - 뚝섬 승마훈련원 기능 상실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별표1~별표 3) □ 주요 개정(안) 내용 ㅇ 시립체육시설 사용기간 등 사용허가 기준 규정 마련(안제2조제4항) - 특정 단체의 장기간 독점 사용 방지를 위해 지역주민 등에 개방된 시설에 대해 예약전산시스템 사용, 1일 최대 사용허가 시간 등 공정한 허가기준 규정 현 행 개 정(안) 제2조(사용허가) ① ~ ③ (생 략) <신 설> 제2조(사용허가) ① ~ ③ (생 략) ④ 조례 제5조 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을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경우 공정한 사용허가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은 1일 최대 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설의 기능에 따라 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나 각종 대회 및 행사, 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신청자와 운영자간 별도 협의로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3. 기타 사용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시장이 정한다. ㅇ 시립체육시설 중 3개 시설, 4개 세부시설의 전용사용료 등 조정(안 별표1, 2) -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 전용사용료 조정 및 관련 비고 항목 삭제 -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및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잔디 교체에 따른 적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사용료 규정 개정 - 뚝섬 승마훈련원 기능 상실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현 행 개 정(안) 별표2 전용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시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연문화예술 일반행사 월드컵경기장 보 조 경기장 1일 - - - 2시간 197,000 295,000 472,000 목 동 운동장 주 경기장 1일 125,000 188,000 302,000 2시간 50,000 75,000 다목적구장 89,000 뚝섬승마훈련원 120,000 180,000 288,000 비고 8. 목동다목적구장에서 단일경기로 경기장 전체를 사용하는 연식야구·티볼경기 등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2면, 2시간 기준 40,000원으로 한다. 별표2 전용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시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연문화예술 일반행사 월드컵경기장 보 조 경기장 1일 232,000 350,000 560,000 2시간 93,000 140,000 224,000 목 동 운동장 주 경기장 1일 170,000 256,000 409,000 2시간 68,000 102,000 163,000 다목적구장 44000(1면, 2시간) 89,000(2면, 2시간) 뚝섬승마훈련원 삭제 비고 8. 목동다목적구장에서 단일경기로 경기장 전체를 사용하는 연식야구·티볼경기 등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2면, 2시간 기준 40,000원으로 한다. □ 향후 일정 ㅇ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심사 의뢰 : ’22.8.1. ㅇ 규칙안 입법예고 : ’22.8.8.~8.28. ㅇ 법제심사 의뢰 : ’22.8.28. ㅇ 조례규칙심의회(법무담당관) : ’22.9.8. ㅇ 공포 및 시행 : ’22.9.29. 붙임 1.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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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4262 생산일자 2022-08-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영 (02-2133-2682) 관리번호 D00000459293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