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서류민원]건의사항에 대한 질의회신(재건축 동호수 추첨 제도개선 건의)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건의요지 - 재건축사업의 동호수 배정시 재개발사업처럼 조합원분양, 임대주택 등 구별없이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르도록 규정 신설 건의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74조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방법을 규정하면서 주택 및 부택·복리시설 공급순위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방법을 규정하면서 별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습니다. -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서 규정한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방법 외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공급순위 등 구체적인 관리처분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정부 관련부처 및 서울시 소관부서와 협의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주택공급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8/0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397 ( 2022.08.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
26519453
20220803045007
본청
주거정비과-26397
D000004592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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