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서면의결권 행사 등)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7)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정비법 제44조제4항에는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토록 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 각각의 장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는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는 상기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4조제4항에 따르면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와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5조제5항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45조제6항에서는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는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질의하신 전자투표 방식과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8항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정비법에서 서면의결권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적 방법은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代박광렬 주거정비과장 08/0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405 ( 2022.08.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26518482
20220803045007
본청
주거정비과-26405
D000004592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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