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하반기 남산청사(공사 및 물품) 하자검사 실시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7493 결재일자 2022.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김근혁 代김은주 08/02 이인수 협 조 주무관 이종우 2022년 하반기 남산청사 (공사 및 물품) 하자검사 실시 계획 2022. 8.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22년 하반기 남산청사 (공사 및 물품) 하자검사 실시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공사 및 물품들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공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 내용알림 (기술심사담당관-9716(2013.6.4.)) 예비준공검사 및 최종하자검사 실시 개선내용 알림 (기술심사담당관-2162호(2014.2.7.) < 주요내용 >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별도로 최종검사 확행 - 연 2회 실시하는 정기 하자검사와 별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14일이내에 별도로 시행하는 최종 하자검사 확행(공사계약일반조건 준수) ◆ 최종 하자검사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 - 외부전문가 : 계약금액 100억 이상 (2명이상) / 계약금액 100억 미만 (1명미만) ◆ 하자보수계획 적정 여부 확인절차 이행 - 하자발생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하고, 유지관리부서(운영부서)는 하자검사 공법의 적정여부 검토 후 보수조치 ◆ 주요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 강화(반기별 → 분기별) - 1종 및 2종 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특법‘이라 함)의 하자검사는 반기별에서 분기별 시행 ◆ 적극적인 하자관리로 발견된 하자검사는 면책 부여(감사담당관 협조) - 중대과실을 제외하고 적극적인 하자관리로 발견된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면책 부여 ◆ 최종하자검사 시행방법 개선 - 10억원 이상 공사는 외부전문가 활용, 그 외 내부직원 보강 또는 부서 간 교차 점검 실시 Ⅱ 점검개요 하자검사 대상 ○ 하자검사 기간 ○ 하자검사 방법 ○ 관련 법령 및 문서에 따라 시행 ○ 하자 검사자는 2인 1조로 편성하여 복수 복명 ○ 시설물 담당별 하자발생 여부 점검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 계약상대자와 합동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당자 포함 2인이 하자검사 실시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5조 제3항 세부점검계획 ○ 최종 하자검사(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공사)에 대하여 우선적 검사 실시(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이내에 시행)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공사는 별도 방침없이 담당자가 하자검사 후 내부결재 시행 - 최종하자검사 조서 서식(붙임3) 작성 - 하자 발생 시 하자세부사항보고 서식(붙임5) 작성 - 남산청사는 시특법상 3종 시설물로 연 2회 담당자별 정기 하자검사 시행 ○ 정기 하자검사는 하자검사 시행 후 하자검사 조서 작성 - 하자검사조서 서식(붙임4) 작성 - 하자 발생 시 하자 세부사항 보고 서식(붙임5) 작성 ○ 하자 발생 시 담당자 별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요청 ○ 타 부서에서 이관된 공사에 대하여서도 하자검사 시행 Ⅲ 향후계획 하자 발견시 계약상대자에게 신속히 조치토록 공문 발송 하자조치 미이행시 공원운영과(재무팀) 통보 후 하자조치 확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0절 공사목절물 하자 2.하자보수 보증금) -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따로붙임 1. 2022년 상반기 남산청사 하자검사 대상(공사 및 물품) 1부. 2. 하자보수 보증서 16부. 3. 최종하자검사조서(서식) 1부. 4. 하자검사조서(서식) 1부. 5. 하자 세부사항보고(서식) 1부. 6. 하자관련 법령 주요사항 1부. 7. 법령별 하자담보책임기간 3부. 끝. - 건설공사(조경·토목·건축 등 ? 건설산업기본법) - 통신·소방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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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남산청사 하자검사대상목록(공사 및 물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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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하자보수 보증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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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최종하자검사조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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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하자관련 법령 주요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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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법령별 하자담보책임기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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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하반기 남산청사(공사 및 물품) 하자검사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7493 생산일자 2022-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혁 (02-3783-5958) 관리번호 D00000459336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녹지사업소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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