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현장활동 영상정보 관련 담당자 등 지정 및 개인영상정보관리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철저 알림
마 포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반기 현장활동 영상정보 관련 담당자 등 지정 및 개인영상정보관리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철저 알림 1. 관련 근거 가. 市안전지원과-29107(2022.7.26.)호「22년 하반기 현장활동 영상정보 담당자 지정 및 개인영상 정보처리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철저」 나. 정보시스템담당관-21312(2022.4.15)호「서울특별시 개인정보처리 방침 수림 및 공개 철저」 다. 소방청 「소방현장 활동영상 개인영상정보 관리가이드」10.(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라. 서울특별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지침 제3장 (접근권한 부여기준 및 관리 절차) 제9조(접근권한 신청)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취급자(운영자), 시스템관리자 및 외주직원 등은 다음 각호를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자 접근 권한 생성/변경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권한관리 부서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신청사유) 2.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의 활용범위(접근권한) 2. 위 호와 관련하여 하반기 소방공무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개인영상 취급(운영) 부서에서는 취급자(운영자)를 현행화하여 지정하고 <붙임 1> '사용자 접근권한 생성/변경 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내부결재 관리하여 주시고, [붙임1]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대장' 작성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무 신규/변경 인원에 대한 부분만 처리) <소방서 기준 운영자> 3. 또한 개인영상정보 관리 책임자와 담당자도 현행화하여 변경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활동 영상정보 관리 관련 담당자의 업무 범위 ※ 개인영상정보 담당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한 사항도 업무에 포함 4. 5. 행정 사항 가. 개인영상정보 관리 담당자(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청사CCTV 관련 운영자를 포함하여 <붙임 2.1>운영자 목록과, <붙임 2.2> 영상정보처리기 목록을 정비(현행화)하여 8.4.(목)까지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고, 나. 웹하드내의 각 저장 폴더에 계정을 지정하고, 접속 권한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지침 1부. 2.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 목록(양식) 1부. 3. 소방웹하드 간편 매뉴얼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염리119안전센터장, 서교119안전센터장, 성산119안전센터장, 공덕119안전센터장, 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수연 장비회계팀장 代윤용주 소방행정과장 08/02 이진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036 ( 2022.08.02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24 /전송 02-2187-8260 / sudang04@naver.com / 부분공개(5)
26517483
20220803045007
본청
소방행정과-25036
D000004593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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