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게임기 등을 이용한 정서저해 식품 판매 금지 안내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에 따라,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등은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으로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 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최근 인형뽑기 등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포켓몬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식품안전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관내 게임장, 문구점 등에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영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사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영업자 대상 안내문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유현지 식생활개선팀장 代송윤경 식품정책과장 08/02 代최숙영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1280 ( 2022.08.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you0403@seoul.go.kr / 부분공개(5)
26516690
20220803045007
본청
식품정책과-31280
D00000459323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