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게임기 등을 이용한 정서저해 식품 판매 금지 안내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게임기 등을 이용한 정서저해 식품 판매 금지 안내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에 따라,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등은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으로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 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최근 인형뽑기 등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포켓몬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식품안전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관내 게임장, 문구점 등에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영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사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영업자 대상 안내문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유현지 식생활개선팀장 代송윤경 식품정책과장 08/02 代최숙영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1280 ( 2022.08.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you040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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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영업자 대상 안내문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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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관련 법령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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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게임기 등을 이용한 정서저해 식품 판매 금지 안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1280 생산일자 2022-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현지 (02-2133-4741) 관리번호 D000004593236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음식문화개선및개발육성 > 음식문화개선및보급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