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사용 사업장 현황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사용 사업장 현황 제출 요청 1.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 처리 원칙 강화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드리니 해당 자치구는 '붙임'1 또는 '붙임'3에 따라 작성하여 '22. 8. 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그 사업장 발생 폐기물의 처리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또는 제2항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를 의미하며, 제2항의 경우 구청장에게 배출자신고 대상 사업장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략)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시행 2018. 1. 1] 2.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사용 사업장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추정되는 사업장 현황을 송부하오니 해당 자치구인 는 '붙임1' 양식에 따라 종량제봉투 배출량(음식물폐기물 포함)을 무게로 환산하여 '22. 8. 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 11월 기 제출한 연간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사용 사업장 현황을 참고(붙임2)하여 조업일을 기준으로 일평균 발생량을 작성 예) 배출량 300kg/일 = 종량제(75L×21개×0.19kg/L) + 음식물쓰레기 5L ※ 붙임2에서 연간 배출량 90,000kg(300kg×조업일 300일 기준) 미만 사업장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이 300kg/일 미만으로 추정되어 생활 폐기물로 간주하여 삭제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을 제외하고 조업일 기준으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는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그 사업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매립은 톤당 15천원, 소각은 톤당 10천원) 부과 및 납부 대상 사업장임 3. 아울러, '21. 6월 기준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반입 등록되었던 140개 사업장 현황(사업장 스스로 처리 113개소, 재활용을 제외하고 300kg 미만으로 감량 27개소)을 '22. 6. 29.기준으로 '붙임3'과 같이 송부하오니 수정사항이 있는 자치구는 붉은 색으로 표시하여 '22. 8. 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식)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사용 사업장 명단 1부. 2. (참고) 2019~2021년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사용 사업장 현황 1부. 3. 140개 사업장 현황('22. 6. 29.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최효정 사업장폐기물팀장 정규환 생활환경과장 전결 08/02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6144 ( 2022.08.0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 / gnuj9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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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양식)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사용 사업장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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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참고) 2019~2021년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사용 사업장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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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140개 사업장 현황('22. 6. 29.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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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사용 사업장 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6144 생산일자 2022-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효정 (02-2133-3731) 관리번호 D0000045932637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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