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상반기 (사회적·직장 내)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제출 재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사회적·직장 내)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제출 재안내 1. 장애인복지정책과-26105(2022.07.06.)와 관련됩니다. 2. 상반기 (사회적·직장 내)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제출을 위해 교육실적을 2022. 7. 20.(수)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직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교육실적을 2022. 8. 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제출한 기관 해당사항 없음 가. 교육대상 : 전직원 및 (기타)근로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나. 이수기준 : 연2회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인복지법) : 연1회 1시간 이상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장애인고용법) : 연1회 1시간 이상 다. 교육과정 : 인재개발원·한국장애인개발원 등 비대면 개설 과정 또는 자체 교육 < 2022년 서울시 학습관리시스템 법정교육대상 변경사항 > ? (변경 전) 현 직급내 2년 이내 동일 강좌 수강 불가 ? (변경 후) 법정교육 대상 과정은 현 직급 내 중복수강 가능(단, 동일 연도 내 동일 과정은 불가능) ※ 대상과정 : [인재개발원 사이트] - [나의학습] - [수강신청] - [법정의무교육 탭] 확인 가능 라. 제출자료 : 상반기 교육 수료한 실적 마.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 후 장애인복지과로 공문 제출 ? 각 실·국·본부 주무과 총괄 수합 제출 ? 자치구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일반시민 등 실적 모두 작성 바. 미제출기관 현황 : [붙임2]참조 ? 총52개 기관(실·국·본부 10 / 사업소 21 / 투·출기관 4 / 공사·공단 2 / 자치구 15) 사. 제출기한 : ’22. 8. 5.(금)까지 붙임 1. 2022년 비대면 강좌 개설 현황 1부. 2. 장애인식개선교육 미제출 기관 현황 1부. 3.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작성 서식(수정) 1부.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 작성서식(수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상수1-37,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02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7899 ( 2022.08.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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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사회적·직장 내)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제출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7899 생산일자 2022-08-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4593015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권익증진및인식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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