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4차년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비 모의단속 실시 안내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4차년도 계절관리제(’22.12월~’23.3월) 운행제한을 대비한 서울시 진입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세먼저 저감을 위한 운행제한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모의단속 개요 1) 기간 : 2022. 8월 ~ 11월, 매월 2주 이상 (평일 6 ~ 21시) - 8월 첫주부터 매월 격주로 실시 (단, 11월은 매주 실시) 2) 대상 : 서울시 진입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긴급, 장애인, 유공자 차량 등 단속제외 3) 방법 : 서울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통한 실시간 단속 4) 조치 : 모의단속 위반 차주에게 실시간 문자 및 안내문 발송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홍보 및 저공해조치 안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도, 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주무관 장순백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8/02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5147 ( 2022.08.0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2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mizzj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26515444
2022080304500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25147
D000004593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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