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 요양시설(시립은평의마을) 촉탁의사 계약관련 조정 승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 (경유) 제목 노숙인 요양시설(시립은평의마을) 촉탁의사 계약관련 조정 승인 은평구 생활복지과-20322(2022.07.26.)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사항을 승인합니다. 가. 근거 : 보건복지부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노숙인시설 촉탁의사 운영규정」 - 제4조(촉탁의사 지정) ① 시설의 장은 제3조에 따라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 또는 시도의사회)에서 추천한 중에서 촉탁의사를 지정하되,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재형 자활시설팀장 代조재형 자활지원과장 전결 08/01 하영태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5720 ( 2022.08.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8 /전송 02-7687-8867 / zojo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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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요양시설(시립은평의마을) 촉탁의사 계약관련 조정 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5720 생산일자 2022-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형 (02-2133-7498) 관리번호 D0000045916133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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