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대법원과 정보사 부지 불법분양광고 현수막 관련) 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서초구 내 부착되고 있는 상업용 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리와 단속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도시미관 및 안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의 의견을 깊이 공감하는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분양광고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비권한이 있는 자치구에 통보하여 조속히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자치구에서의 자체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기동정비반을 편성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늦은 밤이나 새벽 등을 이용하여 기습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부착 등을 하고 있어 불법광고물 근절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치구와 함께 지속적인 정비는 물론이고 자치구 광고물 담당들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거리에 불법으로 설치·부착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문평현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8/01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4663 ( 2022.08.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31 /전송 02-2133-1444 / syeunyo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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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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