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용품처분현황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나. 정수시설과-22863(2022.07.29.)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내용연수 초과로 인한 노후 및 폐기 불용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불용품처분현황을 보고합니다. 주무관 권이삭 행정관리과장 08/01 박진기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24114 ( 2022.08.0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513 /전송 02-3146-5508 / isk0774@seoul.go.kr / 대시민공개
26514226
20220803045007
본청
행정관리과-24114
D00000459196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