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서울시의 일시적 입출금 은행계좌개설 )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서울시의 일시적 입출금 은행계좌개설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일시적인 입출금 계좌 개설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구분소유 관계 등 핵심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집합건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계좌 개설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02-2133-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성조 건축지원팀장 代장희춘 건축기획과장 08/01 代유옥현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8780 ( 2022.08.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36 /전송 02-123-1234 / sams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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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서울시의 일시적 입출금 은행계좌개설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8780 생산일자 2022-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성조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591338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