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주민제안 동의서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주민제안 동의서 관련 질의) 님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내용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위해 50% 이상 동의를 득하여 서울시 사전검토를 받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안)을 수정하여 입안 제안 준비 중인데 동의서를 추가로 10%만 징구하면 되는지, 새로이 60% 이상 징구해야 하는지? 나. 답변내용 ○ 정비계획 입안 제안은 도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에 따르는 것이고, 사전검토를 위해 받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 50%에 문제가 없다면 추가로 10% 동의를 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입안권자인 자치구와 협의하시기 바람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전략사업과(☎ 2133-8239)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전략사업과장 08/0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4292 ( 2022.08.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9 /전송 02-768-8914 / passion7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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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주민제안 동의서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4292 생산일자 2022-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02-2133-8239) 관리번호 D00000459170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