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지침 추가사항 안내(이첩)

용 산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지침 추가사항 안내(이첩)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코로나19 긴급대응반-2316호(2022.7.28.) 나. 市 인사과-36057호(2022.7.29.) 다. 市 소방행정과-31537호(2022.7.29.) "소방공무원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지침 추가사항 안내" 2.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 됨에 따라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소방공무원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철저하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지침 재강조] ○ (청사출입) 건강이상자 출입 통제 및 출입 시 체온체크 철저 안내 ○ (유증상자) 즉시 부서에 신고 후 부서장 판단하에 증상완치 시까지 재택근무 등 실시 ※ 코로나 검사 시 공가, 격리 치료 시 병가 ○ (회의·보고) 영상?전화?서면·메일 등 비대면 방식 우선 활용 ○ (모임·회식) 불요불급한 모든 모임·회식은 연기 또는 자제 ○ (사무실 밀집도) 시차출근제 등 활용, 출퇴근 시간대 감염확산 방지 ○ (하계휴가) 특정 기간에 휴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 실시 - 휴가 복귀 전 선제검사(자가키트, PCR) 실시 및 휴가 복귀 전 코로나 증상유무 부서장 보고 - 건강이상자는 PCR 또는 RAT(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 (건강관리) 일일 부서별 건강상태 점검표 작성(7.28.~8.31.) ※ 연장 시 별도 안내 - 부서별 방역관리자 지정하여 임상증상 여부 확인 후 부서장 보고 - 건강상태 점검표는 잠복기 등을 감안하여 부서별 일주일 보관?관리 ○ (격리기준) 기존과 동일 ※ 세부내용 붙임 참고 [복무지침 추가사항] ○ (행사·출장) 불요불급한 행사·출장은 축소 또는 자제 ※ 필수 공무 가능 - (필수공무) 장기 출장 시(일주일 이상) 선제검사 실시(자가키트, PCR) 붙임 1.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1부. 2.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인사처)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단), 안전센터 담당자 이영성 행정팀장 김진철 소방행정과장 08/01 최종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729 ( 2022.08.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111 /전송 02-111 / 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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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022072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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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인사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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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지침 추가사항 안내(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729 생산일자 2022-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성 (02-111) 관리번호 D00000459099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