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간건축감리(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주요 원인으로 감리의 유명무실한 운영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따로붙임과 같이 「민간건축감리(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이와 관련하여 민간건축감리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법령 개정을 건의하오니 반드시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간건축감리(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 추진계획 1부. 2. 법령 개정 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 주무관 권경희 공사장안전관리팀장 강진호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7/28 김용배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5236 ( 2022.07.2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2 /전송 02-768-8936 / kkh1228@seoul.go.kr / 부분공개(5)
26513789
20220803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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