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체납분에 대한 압류조치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항 관련입니다. 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의 체납사항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위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압류등록 및 압류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대상 세목명 납세자명 과세년월 비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등 479명 2021.4. 중복포함 1,137건 붙임 압류엑셀 문서양식 1부. 끝.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8/01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5107 ( 2022.08.0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차량공해저감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25 / smalleyesj@seoul.go.kr / 부분공개(6)
26510533
2022080205250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25107
D000004591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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