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우리 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수영님께 감사드리며 "신속통합기획 선정이후 철회 가능여부, 소요 주민동의율 등"에 대한 문의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주민과 공공과 함께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정비계획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향후 인허가 전반에 걸쳐 신속한 재건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에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주민들이 제안하고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이 그 필요성은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시에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신통기획 추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철회해서는 안될 것이며, 주민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주민간 합의 및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과 충분한 논의 후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공동주택지원과 주무관 이희원 ☎02-2133-7146)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 댁에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원 리모델링지원팀장 장지광 공동주택지원과장 08/01 代강윤희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7086 ( 2022.08.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146 /전송 02-2133-0755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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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사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7086 생산일자 2022-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원 (02-2133-7146) 관리번호 D00000459098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