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천안시장(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장) (경유) 제목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직권말소 등록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반납 협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영치한 차량이 귀 기관에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라 직권말소 후 동법 제13조제6항에 근거하여 등록번호판 폐기를 위한 반납을 요청(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24256(2022.07.28))하여 이에 따라 영치 번호판을 반납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치차량 내역 차량번호 영치일시 영치장소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위반내용 소유자 주소 (관한구청) 성동구 과태료 체 납 붙임 : 영치 번호판(별도송부) 1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김대영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8/01 代이상학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6412 ( 2022.08.0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798 /전송 02-2133-4904 / ynk9279@seoul.go.kr / 부분공개(6)
26510080
20220802052507
본청
교통지도과-36412
D00000459184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