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직권말소 등록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반납 협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천안시장(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장) (경유) 제목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직권말소 등록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반납 협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영치한 차량이 귀 기관에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라 직권말소 후 동법 제13조제6항에 근거하여 등록번호판 폐기를 위한 반납을 요청(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24256(2022.07.28))하여 이에 따라 영치 번호판을 반납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치차량 내역 차량번호 영치일시 영치장소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위반내용 소유자 주소 (관한구청) 성동구 과태료 체 납 붙임 : 영치 번호판(별도송부) 1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김대영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8/01 代이상학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6412 ( 2022.08.0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798 /전송 02-2133-4904 / ynk92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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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직권말소 등록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반납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6412 생산일자 2022-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영 (02-2133-4798) 관리번호 D000004591842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번호판영치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