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1. 식품의약품안전처 호와 관련입니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에 따라,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등은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으로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게임기(인형뽑기 등 크레인 방식 등)를 이용하여 포켓몬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하는 경우, 상기 규정의 위반사항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900만원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인형뽑기방, 문구점 등에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참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따라,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음식물 등 사용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완구류 및 문구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 방법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 붙임 : 게임기 이용 판매 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유현지 식생활개선팀장 代송윤경 식품정책과장 08/01 代최숙영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1224 ( 2022.08.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you0403@seoul.go.kr / 부분공개(5)
26510036
20220802052507
본청
식품정책과-31224
D000004591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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