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9552732)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9552732)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9552732호(2022.7.5.)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지표, 정보공개교육 실적 참석자명단 및 처리실적(강사료 포함) 등 정보공개청구 및 질의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공개 청구 및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정보공개 청구 가) 기간 : 2018. 1. 1. ~ 2022. 7. 5. 나)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지표(4개분야 10개 지표) - 2018년도는 행안부에서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미실시하여 2019년 이후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지표를 첨부문서로 공개합니다.(첨부1 참조) 다) 정보공개교육 실적 참석자명단 및 처리실적(강사료포함) - 정보공개교육 실적(2018~2022.7.5.)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년(8회), 2019년(18회), 2020년(4회), 2021년(12회), 2022년(6회) 실시 ※ 교육 회차별 참석자 명단은 별도로 작성, 관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으며, 정보공개정책과 소속 주무관이 교육을 직접 진행하여 별도 지급된 강사료도 없음 라) 정보공개관련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일반회계) - 정보공개관련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일반회계)는 첨부문서로 공개합니다. (첨부2 참조) 마) 정보공개심의회 명단 및 수당지급내역서(증빙서류포함) - 정보공개심의회 명단 및 수당지급내역서(증빙서류 포함)은 첨부문서로 공개합니다. (첨부3 참조) 바) 정보공개처리대장 및 이의신청처리대장 - 정보공개처리대장은 사전공개 대상 정보이며, https://opengov.seoul.go.kr/anspruch/list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처리대장은 "청구인 이름 및 신청 취지(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청구인의 이름 및 이의 신청의 구체적 이유 등이 포함되어 공개 시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를 제외"하고 첨부문서로 공개합니다. (첨부4 참조) 사) 정보시스템담당관 답변 참조 2) 질 의 가) 2018. 1. 1. ∼ 2022. 7. 5.경 사이에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받은 사실 있는지 여부? - 우리 시는 2019년도 부터 행안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받고 있으며, 2022년 행안부 평가는 실시 예정입니다. 나) 정보시스템담당관 답변 참조 다)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 정보공개 온라인 교육자료 제작·배포, 정보공개교육 실시,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제작 및 연차보고서 제작,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을 통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 정보공개할 때 "부분공개"를 "마치 “공개" 으로 처리함으로써 기관 평가시 "공개율" 높이기 위한 적은 없는 지 여부? - “정보공개율”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평가지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 서울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서식, 컴퓨터단말기 등을 민원실 어디에 갖추어 두었는지 여부? - 서울시 신청사(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1층 열린민원실 내 정보공개 창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고 있는지 여부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청구 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자동 입력되고 접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직접방문, FAX 등 청구 시에도 접수자가 정보공개청구 관련정보를 수동입력하여 시스템을 통해 접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시 접수증 발급) 아) 부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되어 있음으로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정보공개 부분공개 처리 시 비공개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사전공개 대상 행정정보, 결재문서 공개, 정보공개 청구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차)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으로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정보공개 업무에 대해 대면 및 온라인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정책과 담당자가 공개·비공개 결정의 적정 처리 및 지연처리 방지 등을 위해 매일 정보공개처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문의사항은 정보공개정책과 최선미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T. 02-2133-5679) ---------------------요구에 대한 설명--------------------- (공개자료 사) 및 (답변자료 나)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 부존재 내용 : 개인정보취급자의 내부결재 공문을 수집하지 않음 2. 구체적 사유 -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전직원과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하며, 서울시의 경우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모두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함. 결재공문은 권한이 부여된 업무취급자에게만 권한이 부여되며, 특정부서에서 전직원 또는 부서의 공문을 수집 및 관리할 수 없음 - 행정업무 전분야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 및 처리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음 이 결정에 대한 문의사항은 정보시스템담당관 김세형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T. 02-2133-2975) ============================================== 비공개내용: 비공개 근거 조항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자료 바.에서 비공개) 이의신청처리대장의 "청구인 이름 및 이의신청 취지" - 이의신청처리대장 중 "청구인 이름 및 신청 취지"는 비공개 결정합니다. (근거 및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청구인의 이름 및 이의 신청의 구체적 이유 등이 포함되어 공개 시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결정합니다. 붙임 1. 결정통지서 1부 2. 결정통지서 첨부자료 1.~4. 각 1부. 끝. 주무관 최선미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08/01 김숙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9880 ( 2022.08.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79 /전송 02-)2133-0769 / meeya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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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1)행안부종합평가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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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2]세입세출명세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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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3)정보공개심의회 수당 지급 내역(2018~202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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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4)이의신청 처리대장(2018~2022)(공개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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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955273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9880 생산일자 2022-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5679) 관리번호 D00000459167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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