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용지보상부) 제목 은평뉴타운 국공유지 유상취득 관련 의견조회 회신 1. 용지보상부-2489(2022.8.1.)호와 관련입니다. 2. 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항에 의거 무상양도 대상인 공공시설이 사업부지에 포함된 경우 인·허가 전에 미리 해당 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관리청이 이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미로써,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이 고시되었을 당시 해당 재산관리관이 도로의 기능을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유상으로 매각이 결정된 것이므로 에 따라 해당 필지는 현재 이용상태에 준하여 '대'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경미 재산처분팀장 이정렬 자산관리과장 08/01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4735 ( 2022.08.0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2 /전송 02-2133-1031 / archer21@seoul.go.kr / 부분공개(5)
26509326
2022080205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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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24735
D000004590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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