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27603 결재일자 2022. 8.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임우진 김형숙 함형희 08/01 박유미 협 조 예산4팀장 김성훈 - 2022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 예산변경계획 2022. 7.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2022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 예산변경계획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중 세부사업간 예산변경(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 따라 해당 사업의 국비 매칭 시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 제10조(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내역간 예산액 조정 통보(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2673, 2022.7.21.) 2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미래세대 건강보장을 위한 선천성 장애예방과 치료를 위한 다양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 사업대상: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 □ 세부사업내용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신생아 청각선별검사) 3 예산 변경 계획 □ 변경예산: □ 예산 변경 사유 ? 보건복지부 국비보조사업(국비:30% 시비:35% 구비35%)인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의 세부 사업간 예산변경 통보(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2673, 2022.7.21.)에 따라 국비 매칭 시비 예산액을 변경하고자 함 ? □ 예산 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편성목 통계목 합계 - - 시민 건강 수준 향상 노인 모자 보건 서비스 확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자치단체 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308-0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4 향후계획 □ 예산 변경 요청(예산담당관): 7월 □ 보조금 교부(25개 자치구) : 8월 붙임: 1.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2. 보건복지부 예산변경 통보 공문 2부. 끝.
26509221
20220802052507
본청
건강증진과-27603
D000004591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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