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7397 결재일자 2022. 8.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연호 이인수 08/01 김인숙 세종로공원 매점 재개장 및 갱신 1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22. 7.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세종로공원 매점 재개장 및 갱신 1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세종로공원 매점 갱신 1차년도를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함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항,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2항·3항,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 갱신 대부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 1.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 입찰 결정 첫째연도 사용료 × (당해연도 재산가액 ÷ 입찰 당시 재산가격)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 갱신 직전연도 사용료 × (당해연도 재산가액 ÷ 갱신 직전연도 재산가격)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세종로공원 매점 사용수익허가 갱신 검토보고(2022.5.18) - 추진경위 사용수익허가 개요 시설명 (운영자) 위치 허가면적 (㎡) 허가기간 사용료 납부금액 (부가세 포함) ※ 사용허가 갱신 및 매점 재개장 계획 ○ 갱신기간 : - ※ ○ 수허가자 : - 공유재산법 제21조 3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 허가 갱신 가능 - ○ 허가조건 - ※ 운영시간, 시설규모 등은 기존과 동일(붙임3, 허가조건 참고) ○ 기타사항 - 운영자 해당시설 사업계획서 제출 확인 및 승인 - 매점 재개장 준비 철저(매점 내 안전 위해요소 확인 및 조치, 직원 안전관리 교육 철저 등) 갱신 1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2. 1호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 사용료, 부가세 제외) (해당연도의 재산가액)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2. 2호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 사용료, 부가세 제외) (해당연도의 재산가액) (갱신 직전연도의 재산가액) 구 분 연간 사용료 비 고 ① 제31조2. 1호에 따라 산출 부가세 제외 ② 제31조2. 2호에 따라 산출 부가세 제외 ⇒ '1호' 와 '2호'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비교하여 큰 금액 : 갱신 1차년도(가) 3차년도(나) 증감액 (다=가-나) 전년대비 증감비율 ○ 전년대비 사용료 감경대상 검토 : 감경대상 - 사용료가 전년대비 5/100이상이 증가하였으므로 감경대상에 해당됨 (단위 : 원) ※ 전년대비 증감율((다)/(나)) : 전년도('21년) 사용료① 전년('21년) 대비 증가액③ 전년('21년) 사용료의 5/100② 100분의5이상 증가한 금액④ ③-② 감경액 ④70% ○ 갱신 1차년도 사용료 감경액(부가세 제외) : (단위 : 원) 3년도사용료(감액 전) 감경금액 3년도사용료(감액 후) ※ ③전년('21년) 대비 증가액 : ※ ②전년('21년) 사용료의 5/100 : ○ 갱신 1차년도 사용료 산출금액(부가세 제외) : (단위 : 원) 부과총액 본세 부가가치세(10%) ○ 갱신 1차년도 사용료 부과총액(부가세 포함) : (단위 : 원) 갱신 1차년도 사용료 분할납부(4회) 부과계획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3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7, 8항 - 연 6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 가능(분할 납부시 행안부장관 고시 이자율 적용한 이자 부과) - 분할 납부시 연간 사용료의 50/100 금액 이하로 이행보증보험 청구 ※ 붙임1 참고 회차 (부과예정일) 분할사용료 (A) 분할납부이자 (B) 부가가치세 (C) 분할납부 사용료(D) 납부기한 ○ 이행보증보험 가입(운영자) 후 보험증권 우리시로 제출 ※ 분할납부이자(B)=(사용료-기납부한 금액 제외한 부과금액)부과일자 기준 이자율(cofix 적용) 갱신 1차년도 1회차 사용료 최종 부과금액 : 향후일정 ○ 2022.8.1 : 1차년도 1회차 사용료 고지 및 부과 안내 ○ 2022.8.6 ~ : 운영 붙임 1.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세종로공원 매점) 1부. 2. 건물시가표준액 회신(세종로 80-1) 1부. 3. 사용수익허가 일반 및 특수조건(세종로공원매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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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052507
본청
공원운영과-27397
D000004590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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