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름 휴가철 대비 영화상영관 재난안전 강화추진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6870 결재일자 2022. 8.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최승구 변두남 원병연 08/01 박찬호 협 조 홍보교육팀장 代강선욱 검사지도팀장 한형회 - 영화상영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여름휴가철 대비 영화상영관 재난안전 강화 추진 계획 2022. 8. 양천소방서 (예방과) -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여름 휴가철 대비 영화상영관 재난안전 강화 추진 계획 ?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와 여름 휴가철 시민 이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추진 계획임 Ⅰ 추진배경 ? 최근 영화상영관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 필요 CGV청담점 화재(‘22.6.27./45명 대피), 메가박스 강남점 화재(’22.7.9./80여명 대피) “CGV, 무리한 인력 감축이 부른 경고음”(‘22.7.4. 비즈니스 포스트) ? 현장 안전관리 인력 부재 지적 ? 여름 휴가철 영화상영관을 찾는 시민의 증가로 선제적인 재난안전 강화대책 필요 < 최근 1년 영화 관객수 > <단위: 만 /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Ⅱ 영화 상영관 현황(서울시 전체) ? 현 황 (소방서별) 합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97 6 9 5 2 2 3 3 2 14 3 5 3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금 천 7 1 3 5 2 3 2 3 2 5 3 2 2 ※ 강남 >> 중부 >> 마포 >> 종로소방서 관할에 집중 (영화사별) 영화사별 상영관수 스크린수 필름상영관 운영형태 비고 합 계 97 606 17 직영 위탁 81 16 씨제이씨지브이(주) 32 241 7 31 1 롯데컬처웍스(주) 27 179 - 21 6 메가박스중앙(주) 20 141 - 13 7 기타 18 45 10 16 2 ※ CJCGV >> 롯데컬처웍스 >> 메가박스(상영관수) <출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Ⅲ 추진 개요 ? 기 간: 2022. 7. 25. ~ 8. 31.까지 ? 대 상: 영화상영관 2개소(CGV, 메가박스) ? 추진기관: 양천소방서 ? 주요내용 - (재난예방) 영화상영관 전수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 컨설팅 제공 - (재난대비) 영화사 안전책임자 비대면 간담회 개최 및 안전교육 실시 - (자율안전) 자체 비상대응 조치계획 수립 및 개인별 임무 분담 숙달 - (국민홍보) 영화상영관 내 화재 발생시 관람객의 초기 대처방법 홍보 피난?대피로 숙지, 피난 및 대처방법, 소화기 사용법 등 Ⅳ 세부 추진계획 재난예방 시민 이용이 많은 영화상영관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 주 관: 예방과(검사지도팀) ? 방 법: 2인1조 특별조사반 운영(필요시 전기, 가스, 민간전문가 등 합동) ? 중점사항 - 영화상영관 안전시설 등의 적정 유지 ? 관리 상태 확인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확인 - 피난안내도 규격 및 비치 상태, 피난안내 영상물 내용?상영시기 적합 여부 등 ? 예방과-28912(`22.7.8.)호,「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 및 피난동선 확보 강화 대책 알림」 ? 예방과-29961(`22.7.25.)호,「영화상영관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알림」 과 병행 추진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컨설팅 제공 ? 주 관: 예방과(검사지도팀) ? 방 법: 소방특별조사 병행 추진 ? 내 용 영화상영관 ? 소화기, 옥내소화전 및 비상방송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작동 유지 ? 피난설비(유도등 /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피난기구 등) 유지 ? 관리 방법 ? 초기 인명대피?인명구조?상황전파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작동 방법 교육 ? ‘안전하기 좋은 날(매월 둘째 주 수요일)’ 자율 안전점검 실시 안내 ? 점검결과서 작성 및 보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 ※ 비상시 피난시간 단축을 위한 패닉바(Panic Bar)설치 권고 등 재난대비 현장 안전책임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재난대비 교육 소방청 참여 영화상영관 안전책임자 합동 간담회 추진 ? 일 시: 2022. 7. 29.(금) 14:00 ~ 16:00 (120´) ? 참 석: 10명 (서울본부 2, 소방청 2, 영화사 안전책임자 6) 영화사 안전책임자 CJ CGV(주) 롯데컬처웍스(주) 메가박스(주) 조직장(임원급)외1 부문장(임원급) 외1 그룹장(임원급) 외1 ? 주 관: 서울소방재난본부(예방과) ?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 ? 방 법: 비대면 영상회의 ? 내 용 - 소방청 참여 영화상영관 안전책임자 원격 간담회 추진(영화사별 비상대응 계획 발표) ? 화재시뮬레이션(FDS) 분석을 통한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중요성과 대피유도자의 역할 강조 - 영화상영관 단기 종사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제도화를 위한 사전 협의 - 화재시뮬레이션(FDS) 분석 자료를 토대로 상영관 입?퇴장 동선 분리 등 설계 협의 상영관 단기 종사자(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집중 안전교육 실시 ? 주 관: 양천소방서(홍보교육팀/예방팀) ? 방 법: 관내 화재취약 1개대상 이상 현장 안전교육 실시 ┖ 기타 대상은 교육자료 제공 후 영업주(관리자)가 교육 실시 ? 중점사항 - 재난 초기 인명대피 및 상황전파 등 비상시 대처 방법 교육 (소화기 · 소화전 사용법, 피난대피 자세 등 안전한 대피방법, 심폐소생술 등) - 상영관에 설치된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등에 대한 작동 방법 교육 - 상영관에 설치된 인명구조기구(공기호흡기) 착용 및 사용법 교육 등 자율안전 비상대응 조치계획 수립 및 경영주(영업주) 의무사항 확인 ? 주 관: 예방과(검사지도팀) ? 방 법: 소방특별조사 병행 추진(영업주 계도 위주의 행정지도 실시) ? 중점사항 - 자체 비상대응 조치계획 수립 지도 및 정기적 직원 훈련·교육 확인 - 관람객 피난시간 단축과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출입문 패닉바(Panic Bar) 설치 권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영화상영관 경영주(영업주) 의무사항 확인 등 시민홍보 시민 중심의 능동적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 대시민 집중 홍보활동 전개 ? 주 관: 예방과(예방팀) ? 방 법: 신문?방송 매체, SNS 활용, 전광판 등 활용 (1가지 이상 방법을 선택하여 홍보활동 전개) ? 내 용: 피난 ? 대피로 숙지, 피난 및 대처방법, 소화기 사용법 등 ▶ 영화상영 전 피난안내 영상물 집중 시청(나의 피난 대피로 확인 등) - 영화상영관 내부 비상구 위치와 피난 동선 및 건물 피난?대피로 숙지 ▶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난 및 대처 방법 붙임 포스터 활용 - 상영관 내부인원은 유도등(객석?통로?피난구) 및 피난유도선을 따라 비상구로 최우선 대피 ▶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위치 확인 및 사용 방법 8월 중 '안전하기 좋은날' 추진 ? 주 관: 예방과(예방팀) ? 일 시: 2022. 8. 10.(수) ? 방 법: 관내 영화상영관 1개소 이상 현장방문 ? 내 용 - 소방서장 등 간부 점검지도, 관계인(지점장) 자율안전점검 독려 - 냉방기기 화재예방 안전관리 수칙 및 화재안전정보 메시지 전송 - 기간제근로자(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비상시 대처방법 지도 Ⅴ 행정사항 ? 해당 부서에서는 자체 계획 수립 ? 추진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상처 방문 시 방역 수칙 철저 준수 붙임 1.『서초 메가박스 강남』영화상영관 FDS(화재시뮬레이션) 결과 1부. 2. 대피 우선 대국민 홍보 포스터 1부. 3. 영화상영관 재난안전 대책 추진 결과(제출 서식) 1부. 끝. 참고 1 최근 서울시 영화상영관 화재 발생 세부내용 □ CGV 청담씨네시티점 화재 ○ 일 시: '22. 6. 27.(월) 20:20 ~ 01:30 ※ 접수(20:20), 출동(20:20), 현장도착(20:23), 초진(20:35), 완진(20:38), ○ 장 소: CGV청담씨네씨티빌딩(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23, 옥상) ○ 원 인: 건물 옥상 외부 집기류 적치공간의 전기배선에서 발생한 미확인 단락(증거물 감정 중)으로 주변 가연물에 착화 발화된 화재로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진압 ○ 피해현황 : 없음(유도 대피 약 45명) □ 메가박스 강남점 화재 ○ 일 시: '22. 7. 9.(토) 19:48 ~ 21:26 ※ 접수(19:48), 출동(19:53), 초진(20:19), 완진(20:58), 상황종료 21:26 ○ 장 소: 메가박스 강남점 UPS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3, 11층) ○ 원 인: 11층 메가박스 영사실 내부에 설치된 UPS 장치 배터리 팩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 인명피해 없이 UPS 장치 소실되고 출동 소방대에 의해 완전 진화 ○ 피해현황 : 없음(자력대피 80명) < 향후 개선사항 > □ 다중이용시설(영화상영관) 소방특별조사 추진('22. 7. ∼ 8.) ? 영화상영관 등 UPS(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화재예방 컨설팅 ? 여름철 폭염에 따른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 점검 및 안전관리 ? 이용객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피난계획 방안을 포함한 소방계획서 작성 □ 관련사진 참고 2 다중이용업주의 주요 안전관리 의무 영화관 관계자 교육 시 강조 ? 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법 제8조 (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등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법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법 제11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 법 제13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 법 제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참고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관련 규정 ○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재해예방조치 의무 법 제37조 (재해예방조치) 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해당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해대처계획의 세부 사항 법 시행령 제16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화상영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와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2. 피난안내방송과 피난유도요원 배치 등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와 재해대처에 필요한 기관의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에서 최초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해야 하고,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시행하기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을 제출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재해대처계획이 화재예방과 인명피해의 방지에 미흡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해대처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재해예방조치 미이행시의 과태료 법 제98조 (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3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FDS: fire dynamics simulator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39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서초구 메가박스 영화상영관 화재시뮬레이션(FDS) 분석 결과.hwpx

    비공개 문서

  • 대피우선 대국민 홍보 포스터.hwpx

    비공개 문서

  • 여름 휴가철 대비 영화상영관 재난안전 강화 추진 결과(제출서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여름 휴가철 대비 영화상영관 재난안전 강화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870 생산일자 2022-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구 (02-6981-8671) 관리번호 D00000459097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