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9932 결재일자 2022. 8. 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김숙진 박희원 08/01 임지훈 협조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2022년 상반기 서울시가족센터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2. 7.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2년 상반기 서울시가족센터 지도점검 결과 보고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서울시가족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현장에서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 검 개 요 □ 추진근거 o「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6조 o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o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o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의 2(행정처분기준) o 2022년 가족사업 안내(여성가족부) o ’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알림 o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9조(감사결과 처분) □ 점검일시 및 개요 o 점검대상 : 서울시가족센터 o 점검내용 : 운영현황, 예산집행, 종사자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점검표에 의한 점검 : 8개 분야, 72개 항목 - 여가부 점검표에 의한 점검 : 5개 분야, 22개 항목 o 점 검 자 : 내부) 담당 주무관 2명, 외부) 공익감사단 1명 구 분 점검일시 점 검 자 점검 분야 비 고 시설운영 전반 7. 6.(수) 13:30~18:00 시설, 종사자,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회계 분야 (외부감사) 예산, 회계, 결산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 공익감사단 Ⅱ 점 검 결 과 총 평 항 목 지 적 사 항 처분사항 □ 처분기준 o『사회복지사업법』,『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에 의한 감사결과 처리 - 시정요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환수·환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 주의요구: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위법성 및 경중에 따라 훈계, 경고(기관장·기관경고, 주의)로 처분할 수 있음. -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권 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Ⅲ 향 후 일 정 □ 점검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 : ’22. 9. 30.까지 붙임 1. 지도점검 확인서(7.6.) 1부. 2-1. 2022년 상반기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결과(서울시양식) 1부. 2-2. 2022년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결과(여가부양식) 1부. 3. 지도점검 조치결과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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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052507
본청
가족담당관-29932
D00000459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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