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용도변경신고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회신[비협의, 영등포동6가 63] 1. 건축과-24988(2022.7.28.)호 『용도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재협의(영등포동6가 63)』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요청한 영등포구 협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비협의]됨을 알려드리며, 3. 해당층 용도변경 면적을 다중생활시설로 사용하실 경우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시 아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건축법 시행령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조2(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4. 추후 건축물의 변경(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재협의토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계변경, 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 및 총면적, 건축구조 변경 등 건축허가 협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나.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다. 허가 등 취소시 그 취소사실의 경우.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정숙진 예방팀장 김승종 예방과장 08/01 김금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7815 ( 2022.08.01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92 /전송 02-2187-8192 / sookjin@seoul.go.kr / 부분공개(7)
26505040
20220802052507
본청
예방과-27815
D000004591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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