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성북소방서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임명 (알림)

성 북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성북소방서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임명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재난대응과-26970(2010.12.10.)호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임명에 대한 개선방안” 나.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제4항 소방활동 장애지역 관리 “주차단속 공무원 임명” 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 (위임사무) 라. 소방행정과-23646(2022.07.07.)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소방경)” 마. 소방행정과-24133(2022.7.22.)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 (소방위 이하)” 2. 성북소방서 인사발령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을 임명(정비)하여 단속권 권한을 명확히 부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임명(정비)하고 알려드리니, 각 부서장은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등 소방통로 확보 불가 및 곤란 지역·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대상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각종 재난 시 소방차 진입 장애 및 소방용수시설 사용 방해 등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① 도지사와 시장 등은 주차나 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2018. 9. 28.)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 제5조[별표] (개정 2017. 9. 21.)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주·정차단속담당 공무원의 임명 ?「도로교통법」제35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시행령」제12조제1항 기관의장 가. 임명권자: 성북소방서장 나. 임명대상: 성북소방서 전 직원 234명 (사고자 5명 제외) 다. 부여방법: 연명부 작성을 통한 개인별 지정 라. 주요내용 ○ 119소방행정정보시스템 상 주차관리 및 단속정보관리 철저(수시확인) ○ 불법 주?정차 단속시 일일보고 작성 보고 - 주?정차 위반단속대상, 단속사진 등(성과평가) 3. 과태료 부과 관련 사진 등 주정차 위반 자료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집 관리하고 “119행정정보시스템”입력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공정한 주차단속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발생 등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붙임 주정차단속 담당 공무원(2022.7.25. 字)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돈암119안전센터장, 길음119안전센터장, 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홍덕화 대응총괄팀장 박현규 재난관리과장 전결 08/01 오용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708 ( 2022.08.01 ) 접수 ( ) 우 027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321, 길음119안전센터 / https://fire.seoul.go.kr/seongbuk/main/main.do 전화 02-988-0119 /전송 02 / hdh93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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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북소방서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임명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2708 생산일자 2022-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덕화 (02-988-0119) 관리번호 D000004591574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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