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로 소 방 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지원과장)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인력 재정비 제출(71.종로)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등) 나. 안전지원과-28643(’22.7.19.)호『2022년 하반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인력 재정비 요청』 2.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인력을 관련규정에 의거 재정비하고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교육인력> ○ 강사 4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1] ○ 교무요원 2인: 별도의 자격 필요없음 붙임 1. 다중이용업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강사 등 교육인력 지정 제출서식 1부. 2.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1부. 끝. 종 로 소 방 서 장 담당자 한승희 장비회계팀장 권오교 소방행정과장 08/01 정윤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919 ( 2022.08.01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운니동) 종로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운니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31 /전송 02-2187-8150 / seungh@seoul.go.kr / 부분공개(6)
26504486
2022080205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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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24919
D000004591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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