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정상화 방안 강구 요청 1. 시정에 적극 협조하는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따른 공동이용협약에 따른 특별출연금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되고 있고, 주민지원기금은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 기금수입보다 기금지출 과다 상태) <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 현황 > 연도 수입 지출 잔액 연도 수입 지출 잔액 3. 지금과 같이 기금을 지출할 경우 ’22.10월 이후 주민지원기금 고갈이 예상되어 주민지원협의체와 공동이용협약을 갱신하여 안정적인 기금조성이 되도록 협의를 추진하던 중, 13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촉 취소처분 소송으로 현재 13기 주민지원협의체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이 정상화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붙임 노원자원회수시설 특별출연금 추가 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현주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경방 자원순환과장 08/01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6273 ( 2022.08.0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9 /전송 02-2133-1026 / hyunju0818@seoul.go.kr / 부분공개(5)
26503743
20220802052507
본청
자원순환과-26273
D000004591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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