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3506 결재일자 2022. 8.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과장 황인태 이원희 08/01 오대중 협 조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 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지장송전선로 이설관련, 협약 등 제반사항 법률자문 결과 보고 '22. 8.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 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지장송전선로 이설관련, 협약 등 제반사항 법률자문 결과 보고 자문개요 ○ 요청일자 : '22. 7. 05. ○ 회신일자 : '22. 7. 18. ○ 자문건명 : 한전과의 협약체결 및 민사소송 대비 제반사항 법률자문 ○ 자문기관 : 법무법인 대륙아주(변호사 이병창) 법률자문 안건 및 검토의견 ○ 도로법상 본건 공사 내 송전선로 이설공사비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 ·송전선로 이설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차로확장, 교통정체 해소 등 도로의 유지·관리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음. ·본건 공사는 동부간선도로 창동교~상계교 구간 의정부 방향 도로의 기능 향상, 창동·상계 지역간 연결성 확보라는 도로공사 본연의 취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해됨. ·본 사안은 도로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본건 공사 시행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인 송전선로 이설공사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 본건 공사 내 송전선로 이설공사비 부담주체 및 이설공사 비용산정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전력공사 내부규정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한 지 및 합리적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설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설계금액의 83%로 이설공사비용만을 인정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지장송전선로 이설업무기준에 따를 경우, 이설공사비 전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리스크가 존재함. ·쌍방 간에 다툼이 없는 사항들과 일반적인 내용만을 협약에 담고 이설공사비용의 인정 기준 등과 관련된 사항들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본건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일단 서울시의 비용으로 지출이 이루어지되, 협약 내에 분쟁해결과 관련해 향후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중재합의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통해 최종적인 비용분담을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 정도만을 담을 필요있음. ○ 본건 공사 내 송전선로 이설공사비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향후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이설공사비를 청구하는 소 제기가 가능한 지? ·이설공사 일정이 확정되어 이설공사비의 일부라도 지출이 이루어진 이후에 기지출한 이설공사비 및 향후 지출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이설공사비 지급을 구하는 소(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를 제기하는 것이 법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 임. ※ (장래이행 청구의 소)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어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인정가능성 없음 ※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권리의 위험·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 인정가능성 없음 향후계획 ○ 재협의를 통해 협약(안)을 확정 - 쌍방 간 쟁점사항은 제외, 공사시행에 필요한 내용만을 협약(안)에 담아 체결 ○ 관련업무 향후 프로세스 검토 협약 (안) 협의 (계속) → 실정보고 승인 (설계용역 계약) → 각종 심의 절차 이행 → 실시 설계 완료 → 협약 (안) 법률자문 및 체결 → 총공사비 변경방침 (투자심사 대상검토) →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예산협조) → 본공사 설계변경 시행 → 본공사 설계변경 계약 → 이설 공사 착공 → 이설공사 기성금 지급 → 소제기 (부당 이득금 반환) ※ 설계용역 및 본공사 설계변경 계약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 (한전 회계규정 적용불가 : 이설비용은 산출된 설계금액의 83%만 인정) 붙 임 : 1) 법률자문 검토서 1부. 2) 법률자문 의뢰서 1부. 끝.
26503226
20220802052507
본청
동북권사업과-23506
D000004591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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