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악 소 방 서 수신 개인(민원인) (경유) 제목 진입로 공사 관련 소방용수시설 이설예정지 알림(501호-수정)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난관리과-22545(2022.7.12.)호「소방용수시설 이설 신청(501호)」와 관련입니다. 3. 귀하께서 진행중인 건물 진입로 공사구간 내 소화전 이설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설예정지가 변경되어 변경 위치를 알려드리오니, 착공 이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설대상 : 지상식 소화전(501호) 나. 이설비용 : 원인자 부담(수도법 제71조, 수도법시행령 제65조) 다. 변경위치 : 관악구 은천로 27 지번 앞 인도【붙임참고】 라. 공사조건 1) 상하수도 면허소지업체 선정시행 2) 남부수도사업소와 공사 협의 후 시행 3) 공사 착공 및 완료 즉시 관악소방서에 통보(검수 실시) 4) 원할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지체없이 이설 5) 준공검사 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재시공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부담 6) 공사 중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준수 7) 하자보수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마. 관련규정 준수 1) 소방기본법 10조 및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2) 수도법 제 71조 붙임 1. 이설신청서 1부. 2. 소방용수시설 이설예정지 1부. 3. 소방용수시설 이설예정지 위치도 1부. 끝. 관 악 소 방 서 장 담당자 이학민 대응총괄팀장 代김승범 재난관리과장 08/01 홍진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914 ( 2022.08.01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86-1192 /전송 02-2187-8302 / 20170120111@seoul.go.kr / 부분공개(5)
26503072
20220802052507
본청
재난관리과-22914
D00000459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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