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92.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기초자료 제출(수정) 1.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4203(2022. 7. 12.)호「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른 기초자료 파악 계획 알림」관련입니다. 2. 기초자료 중 대상물 수정하여 화재예방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에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현황자료를 제출합니다. 가. 파악자료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본현황, 소방안전관리자, 보유자격 등 나. 주요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파악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공공기관 제외)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공공기관 포함)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4)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감독자 대상인 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5) 불시소방훈련 소방안전관리대상물 6) 화재예방안전진단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붙임 기초자료 서식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곽지원 위험물안전팀장 김선옥 예방과장 08/01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25964 ( 2022.08.01 ) 접수 ( ) 우 0372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92 /전송 02-2187-8352 / pureunbit@seoul.go.kr / 부분공개(6)
26502542
20220802052507
본청
예방과-25964
D000004591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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