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5086 결재일자 2022. 8.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장순백 안은섭 08/01 고석영 협조 4차년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모의단속 계획 2022. 8.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4차년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모의단속 계획 올해 12월 시행되는 4차년도 계절관리제를 대비하여 운행제한 홍보 및 저공해조치 조기실시 유도를 위한 모의단속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모의단속 개요 ㅇ 목 적 :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홍보 ㅇ 기 간 : '22.8월 ~ 11월, 매월 2주 이상 (평일 6시~21시) ㅇ 대 상 : 서울시 진입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ㅇ 운 영 :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운행제한 대상 모의단속 및 실시간 모바일 안내 3차년도 모의단속 실적 ㅇ 기간 및 대상 : '21.8~11월, 매월 2주 이상(평일 6시~21시), 전국 5등급 차량 ㅇ 안내 및 홍보 : 주 1회 안내 문자 발송 및 매월 홍보 우편 발송 (단위 : 건) 운행제한 모의단속 위반 차량 문자발송(홍보) 합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외 합계 문자수신 내용확인 수신불가 ※ 수신불가 사유 : 사업자, 본인명의 다회선 보유, 가입자 수신거부, 피처폰 사용 등 Ⅱ 추 진 계 획 운행제한 모의단속 시행 ㅇ 단속기간 : '22.8월~11월 (매월 2주 이상, 평일 6시~21시) - 단속기간(4개월) 동안 격주로 실시 (단, 11월은 매주 실시) ㅇ 단속대상 : 서울시 진입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제외차량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등 ㅇ 단속방법 : 서울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을 통한 실시간 단속 - 서울시 전역 100개소의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5등급 차량 명단 제공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모의단속 ? 단속 제외대상 확인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차량, 중복단속 등) ? 실시간 문자 및 우편발송 한국환경공단 서울시 단속시스템(CCTV) 환경공단,국토부,행안부 서울시 ㅇ 조치사항 : 모의단속 위반 차주에게 실시간 문자 및 안내문 발송 - 운행제한 홍보 및 저공해조치 조기실시 안내 (과태료 부과 없음) <전국 5등급 차량 현황> ('22.6.3.일 기준, 한국환경공단, 단위 : 대 · %) 구 분 합계 수 도 권 수도권 외 소계 서울 인천 경기 합계 저공해조치 완료 운행제한 대상 연 료 별 경유 휘발유 LPG 등 차 종 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홍보 ㅇ 모의단속 위반 차주 대상 실시간 문자 및 안내문 발송 - 대 상 : 서울시 진입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 ※ 장애인·유공자 등 단속제외 대상도 포함하여 홍보 문자 발송 - 발송기간 : '22.8월 ~ '22.11월 (모의단속 시) ※ 실시간 문자 내용 미확인 및 수신불가 차주에 대한 보완으로 우편 발송 ㅇ‘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문 개별 발송 - 대 상 : 서울시 등록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소유자 - 발송시기 : '22.8월 말 ~ '22.10월 (일반우편 발송) ㅇ 주요내용 : 모의단속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절차 등 안내 4차년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 제한기간 : '22.12.1. ~ '23.3.31.(4개월간), 평일 6~21시 ? 대상지역 : 서울시 전지역 ? 대상차량 :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긴급자동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공용특수목적 차량 제외 ? 위반시 조치 : 과태료 10만원 부과(1회/일) Ⅲ 행정사항 운행제한 모의단속 시행안내 및 단속된 차량 통보 ㅇ 전국 시·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등 모의단속 결과 모니터링 ㅇ 4차년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계획 수립 시 활용 붙 임 1. 우편발송 안내문 1부. 2. 모바일 홍보 문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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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05250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25086
D000004591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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