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3846(2022.7.29)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2년 8월 18일(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제정안_행정예고(공고 제2022-340호) 1부. 2. 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유현지 식생활개선팀장 代송윤경 식품정책과장 08/01 代최숙영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1222 ( 2022.08.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you0403@seoul.go.kr / 대시민공개
26501166
20220802052507
본청
식품정책과-31222
D000004591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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