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진정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차례로 매긴 번호에 대응하여 동일한 번호를 사용하여 답변하겠으며, 우리시 소관이 사항이 아닌 6, 8, 9, 10에 대하여는 양천구에서 답변하였습니다. 1. 접수번호는 입니다. 2. 접수번호는 입니다. 3. 전화팩스 사용을 거부한 바 없으며, 업무처리가 용이한 웹팩스를 (번호 02-768-8886) 사용하였습니다. 4. 지난 민원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5. 결재문에 관인을 찍으면 시행문입니다. 직인이 날인된 시행문은 발송드렸습니다. 7. 각 구는 1988년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자치단체(자치구)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 문의바랍니다. 11. 해당 답변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관련 조항을 안내드린 것입니다. 더불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에 따르면 “임용”이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합니다. 12. 다른 사람에게 문서가 잘못 전달된 사실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 양천구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중 6, 8, 9, 1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6. 귀하께서 2022년 3월 즈음 양천구청 총무과를 방문하셨을 때 본인 요청으로 귀하의 인사기록카드 열람 및 사본 교부를 해드렸습니다. 수정 전 전산상의 한자이름 오류는 현재로서는 명확한 확인이 어려우나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8. 귀하의 공무원 경력증명서는 양천구청 총무과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및 주민센터 방문으로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9. 인사발령 연기신청에 대한 사항은 인사기록카드상 확인이 어려우나, 이와 별개로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임용권자)에 따라 귀하의 인사기록은 임용권자인 양천구청장이 소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임명장 및 인사발령 통지서는 따로 기관에서 보관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수여하기 때문에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19...부터 양천구청에서 공무수행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은 경력증명서로 증빙이 되시며 발급방법은 8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 붙임 양천구 협조 답변(전자결재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설재균 인사기획팀장 채명준 인사과장 07/29 민수홍 협조자 시행 인사과-36273 ( 2022.07.2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본청,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05 /전송 02-2133-0773 / seol5081@seoul.go.kr / 부분공개(6)
26500890
20220802052507
본청
인사과-36273
D0000045899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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