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정위탁 인식개선 및 위탁부모 모집 홍보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9838 결재일자 2022.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서향미 김현강 07/29 임지훈 가정위탁 인식개선 및 위탁부모 모집 홍보계획 2022. 7.29.(금)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가정위탁 인식개선 및 위탁부모 모집 홍보 계획 시민들 대상 가정위탁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위탁부모 모집 홍보를 통해 가정위탁 사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위탁부모 모집을 활성화 하고자 함 추진배경 ○ 우리시 가정위탁 보호율이 저조함에 따라 가정위탁 사업에 대한 시민들 인식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홍보 전략 수립 필요 ○ 보호아동에 대한 가정보호 특히 가정위탁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함에 따라 위탁부모의 모집과 발굴을 위한 집중적인 홍보 필요 추진방향 ○ 가정위탁 부모가 주로 40~50대인 점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 추진 - 유튜브 중심 온라인, IPTV 영상광고 중심 오프라인, 포스터 등 인쇄물 광고 ○ 온오프라인 매체광고의 전문성을 가진 여성기업과 수의계약 추진 홍보개요 ○ 홍보내용 - 가정위탁에 대한 일반인 인식개선 및 위탁부모 모집 홍보 - 위탁부모 지원자격 및 지원사항, 신청방법 등 관련정보 제공에 필요한 다양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추진방법 : 수의계약 - 계약금액 5천만원 미만으로 홍보경험이 있는 여성기업과 수의계약 추진 ○ 홍보 추진방법 : 서울지역, 40~50대 대상 맞춤형 홍보 - 온 라 인 : 유튜브 영상 광고, 카카오톡 배너 광고 - 오프라인 : IPTV 영상광고, 마트 와이드칼라 광고 - 인쇄물 기획 제작 : 포스터(2,500부), 리플렛(18,000부) - 인쇄물 배포 : 서울시 동주민센터 및 유관기관 등 500개소 ○ 소요예산 :금35,000,000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아동친화 도시추진, 사무관리비(201-01) 용역 추진계획 ○ 용 역 명 : 가정위탁 인식개선 및 위탁부모 모집 홍보 용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사유: 본 과업은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여성기업)이며, 온오프라인상 다수의 홍보제작 경험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 미래청년기획단 등 서울시 다수 기관 홍보 경험 ○ 계약대상 : 아이엔씨미디어(대표:도은숙) ○ 용역기간 : 계약일 ~‘22.10월말 ○ 과업내명 : - 가정위탁 인식개선 및 위탁부모 모집 홍보 추진 - 위탁부모 지원자격 및 지원사항, 신청방법 등 관련정보 제공 등 - 온라인, 오프라인, 인쇄물 등 제작하여 홍보 추진 ○ 소요예산 : 35백만원(부가세 포함) 구분 항목 내 역 수량 단위 단가 (천원) 금액 (천원) 온라인 유튜브 인스트림 영상광고 지역, 연령타케팅 2 개월 3,000 6,000 카카오톡 웹포스터, 웹배너 홈페이지용 디자인 1 개월 1,500 1,500 소계1 7,500 오프라인 IPTV 실시간 광고/서울지역, 연령타게팅/20초 1인 2개월 3,000 6,000 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이드칼라 4 기 1,500 6,000 게첨비 4 기 700 2,800 디자인 1 식 300 300 소계2 15,100 제작 인쇄물 (포스터) 포스터디자인, A3 297420mm, 2,500부 제작, 아트지 150g(단면4도컬러) 1 식 1,500 1,500 인쇄물 (리플렛) 리플렛디자인, A3 297420mm 18천부, 아트지 180g(,양면4도 컬러) 1 식 5,000 5,000 소계3 6,500 기타 택배배송비 우산박스(포스터)+일반박스(리플렛) 500 개소 5 2,500 공급가액 소계1+2+3+4 31,600 부가세 합계1 금액의 10% 3,160 총 계 부가세 포함 34,760 추진일정 ○ ’22. 7. : 계약의뢰(재무과) ○ ’22. 8.~10월말 : 계약체결, 용역시행 및 결과보고 (가정위탁지원센터)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끝. 붙임 1 가정위탁 인식개선 및 위탁부모 모집 홍보 용역 과업지시서 2022. 7.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가정위탁 인식개선 및 위탁부모 모집 홍보 용역 2. 과업의 정의 ○ 본 과업지시서는 「가정위탁 인식개선 및 위탁부모 모집 홍보 용역」에 있어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세부 내용을 규정함 가. 서울특별시 : "발주부서" 나. 계약상대방 : "계약상대자'' 3. 과업의 목적 ○가정위탁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효과 극대화 ○가정위탁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위탁부모 모집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 4. 용역 개요 ○사 업 비 : 금35,000천원(부가세 포함)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2. 10. 31. ○주요내용 - 가정위탁 인식개선 및 위탁부모 모집 홍보 추진 - 위탁부모 지원자격 및 지원사항, 신청방법 등 관련정보 제공 등 - 온라인, 오프라인, 인쇄물 등 제작 및 배포로 홍보 추진 Ⅱ. 과업수행에 따른 준수사항 1. 일반사항 ○과업수행 중 여건 변화 등으로 과업의 범위, 내용 및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 수행한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과업수행 성과물 ○용역성과물은 발주부서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의 성과물이 과업 지시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발주부서에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용역성과물의 귀속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부서에 있고, 과업 수행완료 즉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입수된 자료와 산출물은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계약해지 ○용역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이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 발주부서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할 때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상기 계약해지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4. 비밀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기 타 ○계약 관련 제반 일반적 조건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그 외 이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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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인식개선 및 위탁부모 모집 홍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9838 생산일자 2022-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5181) 관리번호 D000004590165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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