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회신(실내형 공개공간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실내형 공개공간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건축물이 확보해야하는 실내형 공개공간의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최소폭 및 최소높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 실내형 공개공간에 대한 개방 및 운영시간의 기준이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6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43조에서 정하는 공개공지 등으로서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되는 공개공간(이하“실내형 공개공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 공중이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내형 공개공간은 최소면적 150㎡ 이상으로써 상기규정에 따라 규모에 따른 최소폭과 최소높이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실내형 공개공간에 대한 개방 및 운영시간의 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 공중이 이용가능하도록 설치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외 기타 자세한 사안은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7/29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송현정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28675 ( 2022.07.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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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 회신(실내형 공개공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8675 생산일자 2022-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59025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