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민의숲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1. 동물보호과-23391호(2022. 5. 25.)호와 관련됩니다. 2. 위 호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요청한 시민의숲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서울시보에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 시 명: 시민의숲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50호 다. 고시일자: 2022. 7. 21.(목) 라. 고시방법: 서울시보 게재 붙임 고시문 및 시보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물보호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 주무관 가덕윤 주제공원팀장 代송창선 공원조성과장 07/29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4798 ( 2022.07.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6 /전송 02-2133-1081 / gahgah@seoul.go.kr / 대시민공개
26500153
20220802052507
본청
공원조성과-24798
D000004590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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