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좋은 빛환경 형성을 위한 좋은빛위원회 ~ 2022년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계획 보고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0530 결재일자 2022.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04/05 최진석 협 조 ~ 좋은 빛환경 형성을 위한 좋은빛위원회 ~ 2022년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계획 보고 2022.0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좋은 빛환경 형성을 위한 좋은빛위원회 ~ 2022년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계획 보고 2022년 임기 만료되는 좋은빛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결원 위원에 대한 신규위촉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림. 1 운영현황 위원회 운영 개요 ㅇ 운영근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10조~18조 ㅇ 개최주기 : 매월 화요일(14:00), 수시 개최 ㅇ 주요기능 -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법 제5조) -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영 제5조)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9조, 10조) - 공간, 장식 조명기구의 신설·개량·증설에 관한 조명계획(조례 제22조) ㅇ 위원회 구성(39명) - ’22.4월 기준 - 당 연 직 : 2명(도시계획국장, 도시빛정책과장) - 위 촉 직 : 37명 ?서울특별시의회 2명 ?미디어파사드, 디자인, 건축·조경, 빛공해, 조명(LED)분야 전문가 35명 구 분 미디어파사드 디자인(조명) 건축/조경 빛공해 조명(LED)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 2 위원 변동사항 및 임기만료 현황 위촉직 임기만료 위원 현황 ㅇ 2022년 임기만료(예정) 위원 : 분 야 성 명 현 직 위촉기간 비 고 - 4년 임기만료 위원 : 분 야 성 명 현 직 위 촉 기 간 비 고 ‘ - 2년 임기만료 위원 : - 좋은빛위원회의 다양한 인력 풀(pool) 구성을 위해 2년 임기만료 위원 3 재위촉 및 해촉 계획 4년 임기 만료 위원 해촉 ㅇ 대상자(6명) : ㅇ 사 유 : 4년 임기 만료(연임)에 따른 해촉 ㅇ 해촉일 : ‘22.4.23. 字 2년 임기 만료 위원 재위촉(연임) ㅇ 대상자(6명) : ㅇ 사 유 : 신규 위촉하여 임기 만료(2년) 후 1차 연임이 가능한 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 그간 기여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임(2년) 추진 ㅇ 임 기 : ‘22.5.25. ~ ‘24.5.24.(2년) 2년 임기 만료 위원 해촉 ㅇ 대상자(6명) : ㅇ 사 유 : 신규 위촉하여 임기만료(2년) 후 1차 연임이 가능하나, 위원회의 그간 기여도 및 참석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연임(해촉) 하고자 함. ㅇ 해촉일 : ‘22.5.24. 字 4 신규위원 모집 계획(안) 신규 위원 모집 ㅇ 위촉인원 : 12명 구 분 미디어파사드 디자인(조명) 건축·조경(조명) 빛공해 조명(LED) 신규 모집인원 모집 전 모집 후 - 현재 외부위원 35명 중‘22.4.23.字 6명,‘22.5.24.字 6명 해촉 예정 - 건축/조경, 조명(LED) 분야의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총 12명 모집 ㅇ 위원 구성(예정) - - ※ ㅇ 모집방법 : 공개모집 ㅇ 공개모집(안) - 위원 자격 기준(그간 공개모집 기준 동일 적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 요건을 갖춘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모집분야와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모집 관련분야의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술사(건축전기)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학사 또는 기사자격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해당분야) - 회사, 사무소, 연구소 등 관련기관을 대표하는 자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 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좋은빛위원회 위원 위촉이 해제된 경우 해당 공고일 기준 비위촉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해야 함. ㅇ 공모방법 및 절차 < 공모방법 > · 서울시 홈페이지,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등 게재 · 관련 협회 및 대학 등에 협조요청 및 홍보 < 공모일정 > 위원모집 공 고 접 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심사결과 발 표 위원위촉 ’22.04.11~ ’22.05.20. ’22.05.20. 18:00 까지 ’22.05.31. (예정) ’22.06.01. (예정) ’22.06.07.字 (예정) ㅇ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 구성 : 관계공무원, 좋은빛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 심사기준 등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향후 계획 ㅇ ‘22.4. : 신규 위원 공개 모집(12명) - ’22.04.11. : 모집공고(’22.04.11. ~ 05.20. - 40일간) - ’22.05.31.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2.06.07. : 신규위원 위촉 ㅇ ‘22.4. : 해촉 위원 개별 통지 및 명패 전달 ※ 명패 지급 대상 : 4년 임기만료 위원 ㅇ ‘22.5. : 2년 임기만료 위원 해촉 및 연임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좋은빛위원회 위원 현황(’22.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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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빛환경 형성을 위한 좋은빛위원회 ~ 2022년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0530 생산일자 2022-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다정 (02-021331925) 관리번호 D000004508247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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