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민 불편 초래 규정 정비 관련 대상안건 발굴 요청 우리시 자치법규 중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붙임2 추진계획 참고) 아래와 같이 전 부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하여 대상안건 발굴을 요청드리니 기한 내 발굴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부서: 서울시 전 부서 나. 제출대상: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 중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다. 제출방법: 붙임1 서식 작성 후 부서별 제출 라. 제출기한: 2022.3.18.(금)까지 붙임 1. 작성서식 1부. 2. 시민불편 초래 규정 정비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권세희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3/08 김희정 협조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시행 법무담당관-323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768-8823 / dow0719@seoul.go.kr / 부분공개(5)
26497490
20220801030007
본청
법무담당관-3232
D000004489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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