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2900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유연수 임종춘 03/03 강재신 2021년 쪽방상담소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2. 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1년 쪽방상담소 지도·점검 결과 보고 시립쪽방상담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시설 운영에 반영하여 쪽방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점검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및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 점검시설: 쪽방상담소 5개소 □ 점 검 자: 7명 ? 서울시: 자활지원팀장 및 쪽방상담소 운영 담당자(2명) ? 자치구: 자치구 시설담당 팀장 및 쪽방업무(관련) 담당자(7명) □ □ 점검내용 Ⅱ 점검결과 □ 총괄 의견 □ 점검결과 : ? 지적사항 (단위: 건) 구 분 합 계 □ 주요 지적사항(세부내역은 붙임1 참조) □ 처분요구 사항(상세 내용은 붙임 1 참조) Ⅲ 행정사항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회신(자치구 → 시) - 조치결과는 2022. 4.15.(금)까지 제출 ? 쪽방상담소 상시 지도·감독 철저(자치구) 붙임 1. 지도?점검결과 및 처분요구 사항 1부. 2. 확인서 및 증빙서류 1부. 끝.
26497479
20220801030007
본청
자활지원과-2900
D000004486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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