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통신판매업체 대표자 신원정보 제공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통신판매업체 대표자 신원정보 제공 협조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구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사업자이나 타 시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이버몰에 표시된 소재지 관할 기관에 현장 방문을 요청한 결과, 사이버몰 표시 소재지에서도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 등에 근거하여 조치하고자 귀 구에 해당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원정보 제공 요청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등 나. 신원정보 제공 요청 사업자 다. 요청 신원정보 : 라. 요청 사유: 사이버몰 표시 전화 및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확보한 연락처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이메일로 상담 내용을 알리고 처리를 요청해도 회신이 없음.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 공정경제담당관 02/10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5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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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체 대표자 신원정보 제공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84 생산일자 2022-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4713569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