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자상거래 관련 민원사항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전자상거래 관련 민원사항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통신판매중개몰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했다가 배송이 지연된 것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귀 사에 해당 민원을 전달한 후 귀 사로부터 회신 받은 내용을 민원인에게 전달한 바가 있으나, 해당 민원인이 추가적으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귀 사의 견해와 함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인 및 입점판매자 나. 추가 민원 내용 1) 2) 가입 시에 기재한 정보를 활용하여 ‘알림톡’으로 배송 지연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였으나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발송 실패 처리되었다고 한바 주문체결>발송, 배송지연 안내>배송관련, 도착까지 단계별로 메일 및 문자 등을 안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소비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톡(알리미)으로 발송지연, 발송, 배송 등의 안내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4) 사기계약이 우선 해결되어야 하기에 택배에 대한 사항은 이후의 문제이나, 배송 관련하여 녹화된 CCTV 동영상을 함부로 확인한 행위는 위법이며 재고도 없는 물품을 판매한 판매자의 사기계약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물건을 모두 보냈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사기성 강매계약을 주도한 통신판매중개자는 입점업체 관리를 소홀히 한바, 약관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 - 「전자상거래법」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를 감싸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책임은 중대과실을 원초한 중개업자에 있다고 판단됨. - 한편 모든 책임을 위임하여 진행한다고 알려온바, 이는 소비자를 기망하고 착오에 빠지게 한 사기계약으로 「전자상거래법」, 「민법」 및 「상법」 등에 따라 무효임. - 따라서 책임배상을 다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1차적 책임, 사과, 손해배상까지 법적으로 처리함이 마땅함. - 다. 소명할 내용 및 제출 자료 3. 본 자료제출요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 공정경제담당관 02/08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44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 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전자상거래 관련 민원사항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442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4690244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